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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 1년간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17일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과 체포 혹은 구금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체류 허가가 결정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테러 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 검사, 범죄 경력 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1명에 대한 심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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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허가된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에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