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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 뺏아가놓고..." 한국 빌려줬다간 못 받을 수 있다며 '대여 거부'한 일본 박물관

반환 안 될까 두려운 일본이 우리 문화재 대여를 취소했다.

인사이트(좌) 영화 '귀향', (우)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국내 전시가 취소됐다. 한국에 빌려줬다간 반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동아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으로부터 고려 유물 등 6점의 대여를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개중엔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됐을 수도 있을 만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아미타삼존도'도 있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좌) Cultural Heritage Online, (우) Kintetsu


보도에 따르면 15일 국립중앙박물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고려전, 해외 유물 전시대여 현황' 자료 열람 결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규슈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물 6점이 대여를 거부당했다.


빌리려던 작품은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은도금 석가-비사문상호부', '백의관음도', '아미타삼존도', '국화나전경상', '화당초나전합자' 등 5점과 규슈국립박물관의 '지장보살반가상' 등이다. 중국 원나라 불화인 백의관음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고려에서 제작한 불화·불상·나전칠기다.


이들은 오는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인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전 '대고려전'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됐던 작품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일본이 작품들의 고국행을 거부한 이유가 공식적으론 "일본 내 전시대여 일정으로 인해 불가능하다"였으나, 실제로는 "대여 후 안전하게 돌려받을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도쿄국립박물관 홈페이지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지난 2012년 쓰시마섬의 고려불상 도난 사건과 큰 연관이 있다.


당시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한 불상을 훔쳤는데, 지난해 대전지법은 일본의 환수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충남 서산시 부석사가 불상을 가져가도록 판결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한국의 문화재를 소장한 해외 문화기관은 '유물이 한국에 가면 압류될 수 있다'고 불안해하며 전시용 대여를 꺼린다고 전해졌다.


한편 올해 3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외국기관의 자료를 대여할 경우 한시적으로 압류, 압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압류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 보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인사이트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