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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한 달 단 '하루' 근무한 간부에게 '월급 867만원' 지급한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퇴직월에 단 하루 근무한 퇴직자에게 한달치 월급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퇴직월에 단 하루 근무한 퇴직자에게 한달치 월급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월 보수지침 위반 사례는 747건이었다. 액수는 무려 14억 2,241만원에 달했다.


산업부 산하 기관 중에서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전KPS이었다.


적발 사례는 120건, 액수는 총 2억 129만원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16명의 퇴직자에게 총 2억 956만원을 지급하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 꼽혔다.


퇴직월에 단 하루만 출근하고 한달치 월급 전액을 받은 경우도 39건 확인됐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퇴직월에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한 본부장에게 867만원을 지급했다.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도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하며, 인건비는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해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