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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들 사이서 떠돌았던 충격적인 '교통사고 괴담'의 진실

항간에 떠돌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다시 쳐서 죽여버린다"는 괴담은 진짜일까.

인사이트채널A '뉴스A'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떡볶이를 배달하던 20대 청년이 트럭에 치였다가, 쓰러진 상태에서 후진까지 하는 트럭에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살인이 아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사 A(5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떡볶이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 옆에서 급하게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4.5톤 화물트럭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당시 차 문을 열고 자신이 친 청년이 트럭 아래로 쓰러진 것을 확인한 운전사 A씨는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후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트럭 바퀴가 지나가면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사건은 한 가지 낭설과 관련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운전자 중 일부가 피해 보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나면 고의로 후진, 사망사고를 낸다는 흉흉한 이야기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나가는 치료 보상비보다 죽었을 때 물어주는 장례비가 훨씬 싸다는 것.


이후 A씨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려다 후진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핸들을 그대로 두거나 오른쪽으로 꺾어 후진해야 하지만 왼쪽으로 꺾었다는 이유에서다. 후진 후 직접 119에 신고한 운전사의 통화기록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한 채널A '뉴스A'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보험사가 다 물어주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게 하는 게 낫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 대신 과실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Naver TV '채널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