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1 11℃ 인천
  • 17 17℃ 춘천
  • 18 18℃ 강릉
  • 15 15℃ 수원
  • 20 20℃ 청주
  • 19 19℃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3 23℃ 대구
  • 18 18℃ 부산
  • 19 19℃ 제주

'만취 BMW'에 치여 뇌사상태 빠진 군인 위해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법'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22)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이 친구들의 주도하에 추진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군대 전역을 4개월 앞두고 추석을 맞아 휴가를 나왔던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22) 씨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의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다는 정치권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이 직접 법안 내용을 준비했다"며 "윤씨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아내 윤창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청년 윤창호 씨는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만취 상태였다. 윤씨는 보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윤씨 친구들은 직접 나서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국민청원에는 27만여 명의 국민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윤창호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제는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


윤씨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 강화를 주 요지로 한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낮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미국·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현재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1만여 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은 3천여 명이며 부상은 2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윤씨 친구 김주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호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것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 나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창호'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장 명예로운 선물이다.


한편 윤창호법이 발의된 12일 이날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