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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38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성추행 징역 6개월' 남편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의 당사자가 법정 구속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사이트성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장면 /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법정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어제(12일) 있었던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8일 부산지법에 보석신청서를 냈고, 어제 보석 허가를 받아 법정 구속 38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그는 지난달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인사이트전후 상황이 담긴 CCTV의 한 장면 / YouTube '인사이트'


A씨는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를 성추행하는 장면은 그 어떤 CCTV 영상에도 포착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각 곳으로 퍼져나갔고,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억울한 사연이 담긴 청원글은 3일 만에 2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청원 마감 때까지 총 약 33만명이 서명했다.


어제 청와대는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첫 2심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