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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청와대가 국민 33만명에게 청원 동의를 받은 '곰탕집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9월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이 대한민국 온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판결이라는 분노가 전국에 들끓었고, 남편의 억울함을 전한 아내의 청와대 청원글에는 33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견해를 내놓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청와대의 답을 기다려왔다.


12일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자리에서 정 센터장은 "2심 재판지 진행 중인 사건을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장 역할을 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앞으로의 청원에서도 이 부분이 감안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즉, 사법부가 판결해야 할 부분을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청와대'


한국은 삼권분립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해당 답변이 예상 수준과 비슷한 답변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비판도 있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시민이 선출한 권력이 시민들을 '대리'해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그릇된 일이 아니라는 것.


시민의 의견과 관계없이 독재적으로 사법부를 억누르려는 행위는 분명 문제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들의 의견을 사법부에 전달하는 게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보배드림


한편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한 남성이 식당에서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확한 증거가 없고, CCTV에서도 성추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범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남성들은 자신이,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 남자친구, 아빠, 오빠, 동생, 친구, 좋아하는 연예인 등이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