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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채취한 DNA로 '미제 사건' 될 뻔했던 연쇄 강도 강간범 붙잡은 경찰

15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검거됐다.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1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광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전라남도 광주지역에서 7차례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대전에서도 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광주 사건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김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지 못했다.


그로 인해 '광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하지만 이후 김 씨가 다른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면서 DNA 정보가 대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됐다.


미제 사건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과거사건 용의자의 것과 같은 DNA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원래 해당 사건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을 거치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돼 김씨를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모든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