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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서도 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했다"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군 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군 병원에서 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군 보건 의료체계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군 병원 정형외과 군의관 6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차례에 걸쳐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도록 조치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고 힘줄을 손질해 삽입하는 등 수술과정이 모두 CCTV에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뉴스1


조사결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은 환자 11명의 수술 그리고 재수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들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의료인력이 부족하니 수술실에 들어오라"고 연락했고, 납품업체 직원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술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해왔다.


또 이번에 적발된 군 병원은 3년 전에도 대리수술이 적발된 곳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리수술 관여자들을 고발 조치했으며, 현직 군의관 5명을 징계처분하라고 국군의무사령부에 통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