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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대폰 시범사용 5개월 만에 보안규정 위반 '41건' 적발

군부대 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 5개월 여만에 보안규정 관련 위반 및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국군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보안규정 관련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11일 한국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육·해·공군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사병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뒤 군부대 보안규정 위반 건수는 41건이었다.


휴대폰 사용을 시범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5곳에서 시범 기간 5개월여 만에 보안규정 위반 24건이 적발됐다.


뒤이어 올해 8월부터 사용 허가를 한 육해공군 및 해병 각 부대에서도 17건이 적발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현재 군은 사병들이 등록한 휴대폰의 사용을 일과시간 이후로 제한하고, 카메라 촬영과 녹음, 인터넷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한 사병이 부대에서 미등록된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외에 반입 금지된 장소에서 한 공군 병장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보관하는 장소는 군부대마다 제각각이었다.


육군 1포병여단, 50사단 등은 휴대폰을 생활관이나 주둔지에 통합 보관한다.


반면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해군 3훈련비행단 등은 생활관에서 병사 개인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보안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국방부가 인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발견된 문제점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