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내도 나중에 '월 99만원'밖에 못 받는다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인 약 99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현재 경제활동 중인 2~30대가 국민연금이 고갈된 첫해인 2057년에 99만 원 수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이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월평균 소득을 500만 8000원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98만9000원이라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현재가치 환산 분) 대비 연금지급액이 개인의 평균소득의 몇 %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뜻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 이상이 필요하다.
설계된 제도대로라면 205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200만 3200원)이어야 하지만, 2057년 연금액이 98만 9000원 수준인 것은 가입자 평균 가입 기간이 설계된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0년째가 되는 2088년에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1.6%에 그친다. 시행 100년을 맞아도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26.7년에 불과해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늦은 사회 진출과 빠른 은퇴 현상으로 인해 직장인의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의미로 직결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주된 가입자인 직장인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야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 되는 연금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릴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10월 말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운영계획(안)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