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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은 공무원 퇴출된다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영구 퇴출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이트(좌) 뉴스 1 /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임용 전 공무원의 경우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이제까지는 공무원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범위가 한정됐었고 벌금형 기준도 300만원 이상이었다. 또 기존의 임용결격 기간도 2년이었다.


인사이트김판석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이외에도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