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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탔는데 "건너서 타라"고 말하면 승차 거부로 기사 '자격정지'시킨다

승객에게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타도록 권유하며 하차를 유도하는 행위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강남역 가주세요"


"아, 반대 방향인데... 건너서 타세요"


승객에게 건너편에서 다른 택시를 타도록 권유하며 하차를 유도하는 행위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기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김씨는 승차 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당시 승객 A씨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 승강장에서 김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차 거부 단속 공무원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목적지로 가려면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전했다.


단속 공무원은 택시기사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에게 승차 거부를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승차 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승객에게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승차 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속 공무원은 경위서를 작성했고, 이 일로 김씨는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김씨는 "승객의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 '가려면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고 말하며 내렸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의 매뉴얼에 따라 원고의 행위도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본 것으로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