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명 중 1명이 모르는 KTX 지연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많은 승객이 열차 지연 시 시간에 따른 차등으로 운임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KTX가 지연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이를 모르고 지나쳤던 승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 승객이 93만 5,447명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43%(40만 7,245명)에 불과했다.
열차 지연 발생 시 운임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많은 승객이 배상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이다.
열차가 지연됐을 시 지연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KTX와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현급으로 반환받을 경우 운임에 12.5%~50%까지 배상이 되며, 지연 할인증의 경우 현금 보상 기준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KTX의 경우 지연시간이 20분 이상일 경우 12.5%, 40분 이상일 경우 25%, 1시간 이상일 경우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ITX-새마을, ITX-청춘(경부), 새마을, 누리로, 무궁화, 통근 열차 등 일반 열차는 지연시간이 40분 이상일 경우 12.5%, 80분 이상일 25%, 2시간 이상일 경우 50%를 반환해 준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되며, 홈페이지에서 현급보상액 기준으로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단,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춘선을 운행하는 ITX-청춘은 KTX 지연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또 사전에 열차 지연 사실을 알고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