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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명 중 1명이 모르는 KTX 지연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많은 승객이 열차 지연 시 시간에 따른 차등으로 운임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KTX가 지연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이를 모르고 지나쳤던 승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 승객이 93만 5,447명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43%(40만 7,245명)에 불과했다.


열차 지연 발생 시 운임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많은 승객이 배상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열차가 지연됐을 시 지연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KTX와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현급으로 반환받을 경우 운임에 12.5%~50%까지 배상이 되며, 지연 할인증의 경우 현금 보상 기준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KTX의 경우 지연시간이 20분 이상일 경우 12.5%, 40분 이상일 경우 25%, 1시간 이상일 경우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ITX-새마을, ITX-청춘(경부), 새마을, 누리로, 무궁화, 통근 열차 등 일반 열차는 지연시간이 40분 이상일 경우 12.5%, 80분 이상일 25%, 2시간 이상일 경우 50%를 반환해 준다. 


인사이트코레일 홈페이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계좌로 반환되며, 홈페이지에서 현급보상액 기준으로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단, 특실요금은 보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춘선을 운행하는 ITX-청춘은 KTX 지연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또 사전에 열차 지연 사실을 알고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