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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100명당 감옥 간 사람은 단 8명 뿐이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 받은 2154명 중 단 8%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만취 운전자로 인해 20대 청년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며 음주운전 처벌 강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를 몰던 박모(26)씨의 차에 윤모(22)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검사를 꿈꿨던 윤씨는 일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다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 2일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해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실제로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1심 재판을 받은 2154명 중 단 8%인 173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4263명 중 7.6%인 32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즉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내도 100명 중 단 8명만이 감옥에 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대법원이 정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양형기준은 1~3년,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했을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이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감경요소가 고려되면 형량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아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보복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내 경찰에 입건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685건 중 약 44%인 2만8009건이 재범사고였다.


그 중에서도 약 41%인 1만1440건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 낸 사고인 것으로 드러나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약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과 재범률을 낮추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