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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서 생중계도 못 보고 뒤늦게 판결 전해들은 뒤 "최악의 판결"이라며 격노한 이명박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여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격 유지를 해친다는 이유로 재판이 TV 생중계되는 것에 반발, 법정에 불출석했다.


의사대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출석했다. 결국 1심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인사이트뉴스1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저녁 7시에만 뉴스를 틀어주는 구치소 규정상 생방송을 볼 수 없었으며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선고결과를 전달받았다.


판결 내용을 전해 들은 이 전 대통령은 충격을 받고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과의 접견 후 강훈 변호사는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 하신다"며 "상당히 실망하셨다"고 언론에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긴 1심 선고.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 모두 이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항소 여부를 고민한 뒤 다음 주 월요일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즉각 항소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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