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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2만5천원씩 2년 저축하면 1600만원으로 돌려드립니다"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5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한다.

인사이트tvN '미생'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허덕이는 요즘,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괜찮은 연봉을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평균 초봉은 2730만원이었다.


12개월로 나누고 세금을 제하면 대략 200만원 초반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가스·전기·수도요금 등등 필수로 나가는 돈을 빼면 사실상 주머니에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꿀제도'가 있다. 이른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인사이트SBC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면 최소 5배로 불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도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 등 총 2가지 형태가 있다.


2년형은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에서 400만원, 정부에서 900만원을 보태 160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3년형은 매월 16만 5천원씩 총 600만원을 낼 경우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씩 더하여 3천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간을 다 못채우더라도 납입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어 더욱 각광받는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모든 사회초년생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5~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전력이 없고 입사 12개월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첫 직장에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자격 조건이 헷갈린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책임으로 공제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적금을 뺄 경우 재신청이 어려우니 참고하자.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지난해 처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됐을 당시 4개월 만에 5만명이 신청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자신이 신청 대상에 맞는지 꼭 체크해보자. 5배로 불려주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