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만취 상태로 보복 운전한 뒤 보험금 타려고 '뺑소니' 위장한 20대 운전자

앞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도주한 뒤 뺑소니로 위장해 허위 보험금까지 받아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앞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도주한 뒤, 보험회사에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허위 보험금까지 받아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난지 캠핑장 요금소 부근에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허모(60) 씨의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추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김씨는 3km를 추격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약 1km를 더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상암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곧바로 도주했다.


도망가던 김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에서 또 다른 택시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연달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5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이미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더욱이 김씨는 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로 훼손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128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전하여 보복 운전을 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