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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국내 도입 준비중이라는 '음주운전방지장치'

20대 청년 윤창호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인 사연이 국민적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방지장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살인 행위'나 다름 없다고 여겨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꿈 많던 20대 청년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의 친구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진들에 의하면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 한다"라면서 입을 뗐다.


그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뇌사판정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지막을 더 의롭게 하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 운전 전과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운전가능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를 말한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헤럴드경제는 지난 4월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등을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해당 제도는 도로교통법 수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오는 2020년까지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국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기 때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이같이 음주 운전자 자의에 의한 운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도입을 원한다는 기대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국내 업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내비치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음주운전 4회 이상 누적 적발 건수는 무려 1만 7,341건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