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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 하청, 일용직 임금 3억 체납했다"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과 계약했던 대한통운 하청 업체가 노동당국의 조사결과 수억의 임금 체납과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안전 의무 위반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CJ대한통운 하청 업체가 이번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4일 노컷뉴스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의 말을 인용해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한 하청업체가 임금 3억 3900만원가량을 체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과 물류분류 1차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1만 249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컷뉴스가 공개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에서 자세한 액수를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업체는 51명의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536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635명, 2240만원)과 연장 수당(9360명, 2억 7196만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미리 원천징수했던 4대 보험 환급금(2179명, 395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심지어 해당 업체는 안전 의무 위반과 임금체납에 이어 휴식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업체가 소속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근로기준법상 총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는 근무시간 동안 단 30분만 물류 라인 작동을 멈췄고 나머지 30분은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작업해야 할 물건들이 쏟아졌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30분을 쉰 노동자도 있겠지만 CCTV 개별 분석 결과, 단 3분간 자리를 비운 노동자도 있었다"며 "3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은 휴식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에도 휴식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적발된 기록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 미부여는 처음에는 시정지시만 내려지지만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형사 입건은 불가피해 보인다.


덧붙여 체납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은 업체 대표에게 임금체납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아르바이트생이 감전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책임을 물어 CJ대한통운 사장과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건강연대 측은 "이들은 사업장(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