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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3천원 내고 4500만원 혜택"…외국인 보험료 '먹튀' 막는 정책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문제를 막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중이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후 고가의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먹튀'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앞서 현행법은 외국인이 비싼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환수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와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에 관한 자격이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형평성 문제도 존재했다. 외국인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먹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피해도 커졌다.


실제로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천184억원, 2015년 1천353억원, 2016년 1천773억원, 2017년 2천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결핵 치료의 경우 외국인은 2천900원의 보험료만 내면 4천5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침이 포함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공정성을 위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에서 생활하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이르면 12월 초 혹은 늦어도 12월 말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