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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 살해혐의로 18년째 감옥에 있는 딸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발생한 김신혜 사건에 대해 재심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딸에 대해 재심이 확정됐다. 이른바 '김신혜 사건'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신혜(41)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신혜 사건은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당시 52세)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발견 현장은 집에서 7km가량 떨어진 거리였다.


김씨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고모부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그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인사이트김신혜 씨가 옥중에서 쓴 편지 / 뉴스1


당시 경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도로에 유기했다고 봤다. 김씨는 이후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자수했던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려 거짓 자백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이 있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기징역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2015년 1월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일부 강압 수사와 압수 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8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