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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청와대 직원들, 밤 11시까지 야근하면 편의점 '삼각김밥' 사먹으면 되지"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근 시 편의점을 이용하면 된다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을 비판했다.

인사이트YouTube '오늘밤 김제동'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논란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한 김 원내대표는 "11시 넘어서 야근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 문제가 안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클린카드를 가지고 밤 11시 이후나 주말, 휴일에 '이자카야', '맥줏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YouTube '오늘밤 김제동'


이와 관련 MC 김제동은 김 원내대표에게 "직장인들 입장에서 11시가 넘어서 야근하면 사비로 사 먹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요즘 대한민국 24시간 편의점 어디를 가도 다 있는데 그런 편의점 가서 사용했으면 심재철 의원이 문제 삼아도 국민들 보기에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다. 


편의점이 아니라 이자카야, 맥줏집 등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 


"핵심은 업무 관련성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김 원내대표는 "와인바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으면 문제 될 것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건당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상대방의 소속 및 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YouTube '오늘밤 김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