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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서 조현우 외모로 '허위사실' 유포했다가 대구FC에 일침맞은 누리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조현우의 외모에 대해 허위 사실이 담긴 추측성 글을 썼다가 대구 FC로부터 경고의 답글을 받았다.

인사이트대구 FC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조현우 골키퍼의 외모로 추측성 게시글을 올린 한 누리꾼이 조현우 소속 프로축구팀 '대구FC'부터 일침을 맞았다. 


지난 6월 한 트위터 이용자 A씨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현우가 닮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대구FC'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다며 삭제한 게시물의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게시물은 A씨가 직접 올린 것으로 "조현우 키퍼는 김성태의 숨겨둔 아들이 아닐까. 이를 감추기 위해 과도한 헤어로 시각을 분산시키려고.. 닮았네 닮았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A씨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조현우가 서로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게시했다.


인사이트(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 조현우 / 뉴스1


대구 FC는 답글을 통해 이 게시물에 조치를 취했다.


대구FC는 A씨가 볼 수 있도록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인 SNS에 포스팅하여 조현우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A씨는 이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대구FC의 답글을 포함한 게시물을 캡처해 "삭제 하라니 삭제는 했다만 투이타 월드(트위터)에서 이 정도 농담도 안 되는 것일까"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이트트위터 캡처


또한 "조현우 골키퍼 선수님의 명예를 훼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요 대구FC 나으리"라며 "이 트윗도 검색하셔서 답글 다실 거죠?"라고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게 농담이냐?", "웃고 넘길만한 일인데 삭제하고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 건 뭐냐?", "대구FC 대처는 굉장히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