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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551일째' 박근혜, 구속기간 2개월 더 연장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되면서, 구속기간이 12월 16일 24시로 2개월 더 늘어났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당초 오는 16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12월 16일까지 구치소 생활을 더 하게됐다.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늘(2일)로 구속 551일을 맞았다.


2심에서 1심보다 1년 더 추가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대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3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나머지 2번 모두 갱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아직 구속만료까지는 최대 6개월이 남아있지만, 현재 대법원은 재판을 맡을 주법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상고심도 빠른 판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재판이 회부될 경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결론을 대법원이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구속 기한 내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상태에서 최종 선고를 받게 될지, 아니면 구치소를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판결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 역시 지난달 28일 구속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