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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특전사 아들이 숨졌는데 군대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훈련 중 사망자를 발생케 했음에도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포로 체험 훈련 중 숨진 조모(당시 23세) 중사와 이모(당시 21세) 하사의 영결식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포로 체험 훈련 중 사망자를 발생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훈련에 의한 피해자는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게 된 셈이 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 제13공수특전여단의 한 부대는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한 극기 훈련을 진행한다.


군은 훈련 참가자들을 독방에 가둔 뒤 손과 발을 묶고 통풍도 안 되는 신발주머니를 머리에 씌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훈련 과정에서 호흡 곤란이 온 몇몇 대원이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감독관들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조모(당시 23세) 중사와 이모(당시 21세) 하사가 질식사했다.


이에 군 당국은 훈련 계획을 세우고 관리·감독했던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 및 부상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실상 인재나 다름없는 사고를 발생케 했지만 훈련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받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윗선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죽은 사람은 있지만 과실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KBS가 최근 3년 6개월 간 육군의 군사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군 '책임자'에게 내려진 실형은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