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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꽃게·대하 씨를 말리자" 가을철 다가오자 중국 싹쓸이 어선 몰려온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금어기가 잇따라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사이트중국 어선 / 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최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금어기가 잇따라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해경청은 제주 차귀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 중국 어선들은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축소해 기재하고, 허가보다 작은 촘촘한 그물코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8월)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단속 건수가 총 1만 9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에 6390건에서 2014년에 1293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다 2015년 3127건으로 다시 늘었고, 2016년 3853건, 2017년 2920건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중국 어선 / 뉴스1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총 94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어구적재(2650건), 조업 구역 위반(1017건), 암컷 대게 불법포획 및 판매(501건)가 뒤를 이었다.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088명. 이 중 구속된 인원은 83명에 불과하고, 7005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일반적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 해역에서 이뤄진다.


중국 어선들은 NLL 인근 황금어장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면 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사이트중국 어선 / 뉴스1


예전보다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불법 중국 어선들이 호시탐탐 우리 해역을 노리고 있다.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여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중국 어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해경은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동시에 합법적인 어선의 안전 조업을 보장한다는 양면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꽃게 조업 철(9∼11월)을 맞아 서해 NLL 해역에 특수진압대 및 경비함정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규모에 따라 단속 함정을 계속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