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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촬영·유포자에 법정 최고 '징역 5년' 구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인사이트강화된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남녀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물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또한,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물을 불법 배포할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개정안도 나올 전망이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은 성기와 같은 주요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물을 촬영·배포한 이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할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수상한 파트너'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법정에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배포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다.


설령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법무부는 이같은 처벌이 수위가 낮다고 판단,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내리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무조건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어제 발언은 이같은 지시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검찰의 구형과 함께 각각 재판의 재판부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