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필립모리스가 '매우' 억울해하면서 한국 식약처와 '전면전' 선포한 이유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춘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식약처의 발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1일 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 뉴스1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 물질'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다"고 발표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의 분석 결과와 같은 내용이다.


유해 물질 함유량 일반담배보다 적다면서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 맞춘 식약처


그런데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연소시킨 아이코스(오른쪽)와 일반담배(왼쪽)의 필터패드 / 뉴스1


이 같은 주장에 필립모리스 측은 "이런 단순 비교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WHO도 타르는 담배 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누리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누리꾼들은 "일반담배와는 차원이 다르다. 몸에 나쁘다는 느낌을 덜 받는다"면서 "실험 방법과 결과 도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법을 공개해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관련해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 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고자 '타르의 진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 제기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고자 '타르의 진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