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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범인 얼굴 저장해놓고 매일 보던 형사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범인 얼굴이 CCTV에 찍힌 장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들여다보던 형사가 우연히 마주친 범인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범인이 CCTV에 찍힌 장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열어보던 형사가 한 달 만에 범인을 붙잡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9월 24일 오후 4시경 동작경찰서 강력팀 소속 박성원(43) 경위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순찰에 나섰다.


순찰차 조수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박 경위의 눈에 때마침 인도를 걸어가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짧은 머리를 한 키 170cm대 초반의 남성의 모습은 올 8월 19일 상도동 주택가 골목에서 트럭에 실린 동파이프를 훔친 A씨(40)와 너무 비슷했고 박 경위는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얼굴은 확인했지만 그를 잡지는 못했다.


인근 CCTV도 다 뒤져봤지만 범인이 CCTV가 없는 골목으로 달아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


박 경위는 그날 이후부터 범행 장면이 포착된 CCTV 화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들여다봤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후 순찰 중이던 박 경위의 눈에 영상을 통해 수십 차례 봐서 눈에 익혀뒀던 절도범의 인상착의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고 박 경위는 확인에 나섰다.


남성의 얼굴을 확인한 후 A씨임을 확신한 박 경위는 혹시라도 차를 옆에 세웠다가 범인이 도주할까 우려돼 멀찌감치 차에서 내려 남성에게 다가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박 경위는 경찰임을 밝히고 범행 여부를 물었으나 남성은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박 경위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CCTV의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그는 이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였다.


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었던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생계를 위해 빈집털이 등을 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