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돈 받고 싶으면 찾아가라" 직접 청구 안 했다며 1577억원 묶어 놓고 있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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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아 5년 뒤에 없어질 국민연금이 1,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급, 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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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1,500억원은 사라지는 셈이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 연락을 하고 있다.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전화와 우편, 출장 등을 활용해 최소 6~7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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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멸시효 완성 7개월 전부터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유족이 사망 관련 급여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 거래와 국민연금 등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은 "수급권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공단은 미청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