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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려면 '욱일기' 내리라는 해군 말에 "차라리 안가겠다" 반발한 일본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가 우리나라 해군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다음달 제주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개최된다.


국제관함식 참가국 중 한 곳인 일본은 해상자위대 함선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해군은 일본 등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사열 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에 욱일기를 달지 말라는 요청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가 우리나라 해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서경덕 교수


지난 28일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함 깃발(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라며 "국제해양법 조약상으로도 (욱일기는)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 당연히 거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아사히신문 역시 방위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비상식적인 요구다"며 "욱일기를 내리는 것이 조건이라면 참가하지 않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다. (요구를) 듣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위함 깃발은 자위함을 민간 선박과 구별하는 국제법상 역할이 있다"며 욱일기 게양 필요성을 못박았다.


일본 측이 우리나라 해군의 욱일기 자제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인사이트뉴스1


실제로 국제법상 군함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특정 깃발을 달지 말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일본에 침략당해 온갖 수모를 겪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을 터. 이에 일본의 향후 조치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욱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한 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