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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서 건강보험료 수억원 받아 '치료비 먹튀'하고 출국하는 중국인들

값싼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일부러 한국을 찾아 치료를 받는 관행이 문제로 떠올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값싼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일부러 한국을 찾아 치료를 받는 관행이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28일 SBS 8시 뉴스는 국내에서 억대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포 30살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약 6억 원을 호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A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 이번 사건이 비단 처음은 아니다.


또 다른 중국 동포 B씨 역시 국내에서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았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치고 바로 그달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보공단이 B씨의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은 약 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00명에게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들에게 보험료로 거둬들인 금액은 4억 3천만 원에 그쳤다.


이는 대한민국은 외국인들도 국내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에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를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제 국내 건강보험시스템이 외국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쉬운 구조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도 확인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근거가 없어 내국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9만6천 원)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