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아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부모와 앱마켓 사업자 모두가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지법 민사3부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씨에게 90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살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에 접속해 A씨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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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구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아들은 이후 25차례에 걸쳐 180만 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A씨 몰래 구매했다.
처음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두면 이후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곧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신용카드대금 청구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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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미성년자인 원고 아들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했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도 자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글의 과실을 50%로 내다봤고, A씨 아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 쓴 돈의 절반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게임을 판매한 마켓 사업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