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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로 가는 제주 활어차 안에는 생선이 아닌 '불법체류자'가 있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으로 육지행을 택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무비자로 제주도를 떠나려고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단속반이 활어차 물칸을 열자 안에 들어있던 중국인 장모(48) 씨가 얼굴을 가렸다.


그는 브로커의 소개로 몰래 제주도를 떠나려고 시도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장씨는 여객선이 차를 싣고 육지로 간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매년 제주도에서는 단속반과 외국인 사이 숨바꼭질이 벌어진다.


유독 제주도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사증 제도'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무사증은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일부 국가를 제외한 169개국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제주도를 방문해 30일간 머물 수 있다.


문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몰래 제주도를 빠져나가 불법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제주항과 서귀포민군복합항 등을 단속하고, 해경이 나서 작은 포구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 육지행을 시도한다. 올해 7월까지 단속된 외국인만 50여 명이다.


실제 지난 5월 29일 중국인 루모(52) 씨는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눕고 옷가지로 자신을 가리는 방법으로 몰래 제주도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하지만 차량 뒷좌석에 과하게 짐이 실린 것을 의심한 단속반에 의해 곧 적발됐다.


지난 4월 10일에는 중국인 추모(53) 씨가 과일을 실은 화물차에 몰래 숨어 이동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제주도 내 건설경기가 불황인 것을 무사증에 이어 부차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해당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이전엔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제주도 건설 현장에 취업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육지로 빠져나가 불법 취업하려 한다"고 전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육지행을 택하는 외국인들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제도가 선기능보다는 악기능이 많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1명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면서 논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