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연예 기획사 대표 사건.
대법원은 40대의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6일 MBC 뉴스는 27살 어린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소개해준다며 접근한 뒤 임신을 시킨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루밍 범죄를 지적했다.
앞서 기획사 대표인 40대 남성은 여중생에게 '고민 상담을 빙자'해 접근했고, 연예인을 소개해준다며 성관계를 맺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1, 2심에서 각각 12년, 9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MBC 측은 "사건 속 해당 남성은 청소년 취약점을 노리고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 단계로 여겨졌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처벌된다.
즉, 13세부터는 동의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59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조항 때문에, 14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들에 '그루밍' 성폭력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