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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했던 임산부 아내가 의사 실수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출산 중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산부인과에서 긴급히 대처했다면 아내가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거에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5세 산모가 자연분만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남편 A(36) 씨는 아내 B(35) 씨와 함께 지난 8월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분만을 위해서였다.


남편은 출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커튼 뒤로 들리는 아내의 처절한 비명에 힘겹게 아이를 낳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수차례의 진통 끝에 아이는 세상에 나왔다. 오후 2시 2분이었다. 아내는 연신 아이를 걱정했다. 무통 상태여서 그런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출혈량이 상당히 많았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간호사들은 주치의를 불렀다.


아내의 상태를 확인한 주치의는 남편더러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이후 간호사의 저지로 인해 남편은 한동안 아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렇게 3시간 반 정도가 지났다.


주치의는 아내의 자궁 경부 손상 출혈을 위해 노력했고, 20% 확률로 자궁 적재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남편은 대학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구급차를 불렀다. 차에 실린 아내는 희미한 의식을 붙잡은 채 겨우 버티고 있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지 무통 주사를 더 놔달라고 호소했다. 배에서는 자궁이 만져졌다. 보라색 핏줄이 보였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아내는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10여 명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대학병원까지 동행했던 산부인과 주치의는 뭔가를 직감한 듯 주저앉았다.


대학병원 담당 의사는 아내가 자궁파열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궁색전을 시행하면 되지만 이미 폐 쪽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옮겨진 아내는 그렇게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내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청원 글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오후 2시부터 대학병원으로 후송될 때인 오후 6시까지 산부인과가 자궁파열을 의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내가 죽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후 긴급히 큰 병원으로 옮겼다면 산모는 안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내가 죽기 전이었지만 산부인과는 사망했다고 판단해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아직까지 병원 측은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그는 청원 글 말미에 적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의료 과실 인정'"이라고.


청원 글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4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