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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해도 '과태료 100만원' 못 물리는 황당한 개정안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난해 12월,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로 소방구역 불법주차의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올해 8월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벌써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황당하게도 대부분의 불법주차 차량이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시행 한달 넘었지만 단속에 걸린 사례는 0건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8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린 소방구역 불법주차 차량은 0대다.


단 한 건도 걸리지 않은 셈. 이는 개정안에 포함된 단속 대상 규정 때문에 벌어졌다.


개정안에는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소방차 전용구역만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8월 10일 이후에 지어지는 건물만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이미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엔 아무리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헌법상 소급적용 불가능…이전 건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측은 헌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법은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과거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0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주택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차 전용구역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별개로 소방청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소방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1차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두 차례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아울러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소화전,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 소방 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