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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면 월 수천 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번 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 공연권료가 부가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돈을 내고 구입한 음원이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틀어 여러 사람이 감상하면 일종의 공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MBC '뉴스데스크'
요금 기준은 면적이다. 음악을 트는 카페나 술집, 헬스장 가운데 5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매달 4천원에서 6만원까지 내야 한다.
대상 가게는 최대 10만 곳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거리에 있는 카페와 식당을 돌아본 결과, 이번 달부터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가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MBC '뉴스데스크'
또한 공연권료를 매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업주들을 상대로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사업장마다 매출액을 알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면적 기준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