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달리는 '대형트럭'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 드러누운 남성
25톤 트럭 운전자는 4차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4차선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 앞으로 갑자기 뛰어든 사람.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는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
지난 11일 운송업 온라인 모임 게시판에는 자신의 친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친구가 4월 화원IC에서 대구로 진입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며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봐달라"는 말과 함께 당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화물차 앞으로 한 남성이 튀어나와 드러눕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 속 A씨의 친구는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차는 무리였는지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A씨는 "당시 친구의 차에는 짐 24톤 수지가 실려있는 데다 3차선에 차가 있어 피하지도 못하고 급정거했다"고 설명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특성상 급히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했을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다분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급정거'를 한 것.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은 A씨의 친구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런데 A씨의 친구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 것은 담당 검사의 '재조사' 지시였다.
당시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및 관할 경찰서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지만 검사는 A씨의 친구가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 남성이 사고 나기 1시간 전부터 고속도로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A씨의 친구는 당시 규정속도인 71km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1%의 과실이라도 잡아보려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데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