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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달리는 '대형트럭'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 드러누운 남성

25톤 트럭 운전자는 4차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운사모 밴드 캡처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4차선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 앞으로 갑자기 뛰어든 사람.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는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


지난 11일 운송업 온라인 모임 게시판에는 자신의 친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친구가 4월 화원IC에서 대구로 진입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며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봐달라"는 말과 함께 당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화물차 앞으로 한 남성이 튀어나와 드러눕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 속 A씨의 친구는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차는 무리였는지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운사모 밴드 캡처


A씨는 "당시 친구의 차에는 짐 24톤 수지가 실려있는 데다 3차선에 차가 있어 피하지도 못하고 급정거했다"고 설명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특성상 급히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했을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다분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급정거'를 한 것.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은 A씨의 친구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런데 A씨의 친구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 것은 담당 검사의 '재조사' 지시였다. 


인사이트운사모 밴드 캡처


당시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및 관할 경찰서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지만 검사는 A씨의 친구가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 남성이 사고 나기 1시간 전부터 고속도로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A씨의 친구는 당시 규정속도인 71km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1%의 과실이라도 잡아보려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데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