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산 돈 연말 소득공제 때 3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 소득공제 기준이 개정되며 책을 구입한 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신용카드로 책을 구입하면 '제2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도서·공연 등에 사용되는 문화비다.
서민들의 문화비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책을 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포함 되었다.
여기에 새롭게 '도서·공연사용분' 30%가 추가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대상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인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가 표기되어 있으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가 나타난 간행물에 한한다.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과 함께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된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이다.
시행일인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