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술 마시다 '90세 어머니' 목 졸라 죽인 아들 '징역 16년→10년'으로 감형한 법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90세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던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처벌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징역 10년형의 감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인천의 자택에서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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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존속살해'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차라리 나를 죽이고 술을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부모의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라며 A씨에게 1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간 모시고 살았다는 점이 참작된다"며 10년으로 감형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직업을 잃은 이후에도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는 등 노모를 극진히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형제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