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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욕설·폭언으로 또 '방송 정지' 당한 아프리카TV BJ 철구

아프리카TV BJ 철구가 도를 넘은 언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7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철구형 (CHULTUBE)'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아프리카TV BJ 철구가 도를 넘은 언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7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 14일 방심위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 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철구가 인터넷 방송에서 과도하게 욕설을 해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기에 7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철구가 지난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 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해서 받은 점 여기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전했다.


이처럼 철구는 이날 이용정지 7일 제재를 받기 이전에도 방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비방, 성범죄 행동을 묘사 등의 높은 수위의 언행으로 이용정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철구형 (CHULTUBE)'


한편 철구는 아프리카 BJ 중 독보적인 시청자 수로 '아프리카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 109만 명을 비롯 각종 유행어를 쏟아낼 만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