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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간 체류 허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인도적 차원의 1년간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인도적 차원의 1년간 체류 허가를 받았다.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1차 심사한 결과, 440명의 면접을 마친 상황이다.


그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환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가족 단위 체류자는 총 18명으로 모두 4가족이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23명 중 미성년자는 10명이며 그중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출입국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한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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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테러 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 검사, 범죄 경력 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허가된 체류 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23명은 출도 제한 조치가 풀려 제주를 포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자유가 생겼다. 다만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청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를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