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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 전두환에게 7천만원 배상 판결이 떨어졌다

13일 광주지법 민사14부는 5·18 관련 단체 및 유가족이 전두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전두환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7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 4곳이 전두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모욕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광주 사태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5·18 당시 버스와 택시를 이끌고 나와 금남로를 메운 광주 시민들 / 뉴스1


이에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근거 없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사실을 회고록 기록했다"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평가가 확실히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기초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을, 5·18 단체 4곳에는 각각 1천 5백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또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간 및 배포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로써 과거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한 전씨는 5·18 관련 단체 및 유족들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전씨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알츠하이머로 인해 투병 중이라며 재판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