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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마약' 흡입한 여성이 출산 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법원이 낙태 시도 끝에 붙잡혀온 10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인사이트Facebook 'Bailey Pool'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낙태 시도를 했던 1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그 결과 아기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아동 학대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난 베일리 키친스(Bailey Kitchens·19)의 아기가 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미국 미시시피주 북동 존스 고등학교(Northeast Jones High School)  출신인  베일리 키친스는 어린 나이에 임신이 되자 두려운 마음에 태아를 죽이려고 고의로 마약에 손을 댔다.


인사이트Facebook 'Bailey Pool'


그녀는 6개월 동안이나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복용했고 지난 6월 중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섰다.


다만 임신 개월 수가 많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태아는 죽지 않고 살았다.


베일리 키친스는 아기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낼 것이라고 밝히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7일 베일리 키친스가 낳은 아기 라일란(Rylan)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사망했다.


인사이트Facebook 'Bailey Pool'


현재 경찰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라일란을 베일리 키친스가 질식시켜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베일리 키츤스에 보석금 처분을 내린 판사 빌리 그레이엄(Billie Graham)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한 아기를 보호했다"


이에 미국 전역은 법원 측 판결이 결국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