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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감형 받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이영학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무기징역 감형에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무기징역 감형에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직접 서울고법 형사 9부에 상고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2심은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런 와중 이 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 씨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했으며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몰래 촬영까지 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