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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 새겨 군대 안 간 '병역기피자' 잡는 의외의 방법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전신에 고의로 문신을 한 사람을 적발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나 지인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고의로 살을 찌워 입대를 피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처럼 자기표현의 하나로 자리한 문신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 문신'을 새긴 이들을 어떻게 잡아낼까.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병무청 병역조사과 최구기 과장이 출연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최 과장에 따르면 연간 병역 판정 검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인원은 약 33만여 명이다. 그중 50~60명이 병역 기피자로 적발된다.


방송에서 김현정 앵커가 "제일 자주 등장하는 수법은 무엇이냐"고 묻자 최 과장은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정신질환 위장, 문신 순"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앵커가 "고의 문신 같은 경우에는 고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하자 최 과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보통 기피자들은 최초 검사 시 신체 일부만 문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입영 전에는 온몸에 문신을 새겨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는다"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렇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고의 문신은 어떤 경우 적발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 과장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전했다.


그는 바로 기피자의 헤어진 여자친구나 관계가 나빠진 친구의 제보로 고의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긴 이들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최 과장은 "변심한 애인, 혹은 사이가 나빠진 친구들이 제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한편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