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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요즘 초등학교서 유행하는 충격적인 '자살송'

이 충격적인 노랫말이 밝고 명랑한 멜로디라는 옷을 입자 초등학생들의 유행가가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뉴스1,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나는 개멍청이야.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이 충격적인 노랫말이 밝고 명랑한 멜로디라는 옷을 입자 초등학생들의 유행가가 됐다.


원곡은 3인조 혼성그룹 교문 앞 병아리의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줄여서 '대박자'라고 불린다.


지난해 6월 공개된 곡이지만 여전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 조회수 100만회에 육박하게 됐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지만 가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욱 놀랍다.


대가리는 의미 없어


매일 산소만 낭비해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우 폭력적이며 자학적인 노랫말이 이어지고, '자살'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반복된다.


이 노래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자 지난 6월 19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곡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또한 학부모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교문앞병아리) 노래를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듣고 따라 부릅니다"라며 해당 곡의 유통, 재생을 금지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19세 이상만 재생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아무나 들을 수 있게 됐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 노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곡 제작자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친구들이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생각하면 저도 그런 걱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이런 가사로도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한국이 표현이 제한된 나라가 됐죠?"라며 반박했다.


한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살 유해 정보를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 예방법에 근거한 자살 유해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규정에 '자살, 자학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