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의사가 환자 성폭행·살인해도 '면허 취소' 절대 못 한다"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르고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 '의료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르고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 '의료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JTBC 뉴스룸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현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마취한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한 의사조차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채 의사 진료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2011년 A원장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A원장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위협도 일삼았다.


이에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A원장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고 원만하게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의사들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부터다.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로는 낙태죄, 진단서위조, 허위 진료비 청구 등 20가지 내외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그런데 살인, 성폭행,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인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의사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는 의료법 관련한 개정 법률안들이 수차례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에 이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이중 처벌이라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관련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